회계감사대상 아파트
<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>
-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
다만,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(1)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
(2)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
- 아파트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
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,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.